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온화한고래225
온화한고래22523.10.11

연차수당 및 퇴직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9월 19일 입사 후 23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이고 1년차에 연차 11일 + 하계 휴가 3일 사용하였고 2년차에 1일 사용하였습니다.

1년 1일 근무 시 연차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에 대해 연차 수당 청구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총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 15일을 제한 11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하계 휴가를 포함하면 1년차 발생 월차인 11일을 초과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3.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퇴직 후 얼마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그리고 퇴직희망일 관련해서 추가 문의 드립니다.

10월 4일 사직 의사를 밝혔고 저는 30일 인수인계 후 퇴직하려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10월 31일로 퇴직일을 조정해 달라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내용은 남아있으나 퇴직일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은 구두로 협의하여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어 증인은 있습니다.)

4. 취업규칙에는 퇴사 30일 전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사직서는 문제없이 수리된 상태입니다.

퇴사 전 연차 수당에 관해 여쭤볼 생각인데 감정 문제 발생 시 취업규칙을 걸고 넘어질까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총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 15일을 제한 11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하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다는 점에 관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11일분의 연차수당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하계 휴가를 포함하면 1년차 발생 월차인 11일을 초과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 연차휴가 선사용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3.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퇴직 후 얼마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 발생한 달의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에는 퇴사 30일 전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 사직서가 수리되었기에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계휴가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인지 연차와 별도로 주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3. 임금, 퇴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4.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 이론적으로 회사가 그만큼 퇴사처리를 늦출 수 있고 그 경우 위 지급기한도 그때부터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1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퇴사 30일전 통보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퇴사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합의할 수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것인지 연차를 차감한 것인지엔 대하여는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사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여름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30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총 26일에서 기사용한 연차 15일을 제한 11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쓰지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하계 휴가를 포함하면 1년차 발생 월차인 11일을 초과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3. 연차 수당은 법적으로 퇴직 후 얼마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 취업규칙에는 퇴사 30일 전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사직서는 문제없이 수리된 상태입니다.

    수리된 상태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