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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거위126
푸른거위12621.07.07
파견직 및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파견직의 경우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년동안 연차는 몇개를 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파견인원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 제 생각은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소속회사가 변경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에 대하여서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귀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2. 고용승계를 하여 파견근로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파견 근로 이후 직접고용되는 경우에 파견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며, 1년이 된 다음날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파견인원이 다른 업체의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인지,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순히 파견계약직에서 일반 계약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파견근로자로서의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파견인력에서 해당 사업장의 인력으로 전환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근무시 총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직 입사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파견직이라 할지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만 1년을 개근하는 경우 총 26개(근속연수 1년 미만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 +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일 때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기산됩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새로이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직의 경우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년동안 연차는 몇개를 사용 가능한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파견인원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 제 생각은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소속회사가 변경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1. 네. 1년간 개근하면 연차휴가는 26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11개 발생하고 1년을 채우면 15개 발생합니다. 뒤의 15개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속사가 변경되면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준일은 다시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파견직 및 계약직의 경우 연차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간 경우, 소속회사가 변경된 것이라면 새로이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파견직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파견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용사업주가 자기 소속으로 채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채용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파견직의 경우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년동안 연차는 몇개를 사용 가능한가요?

    파견근로자에서 부여하는 연차갯수는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월단위는 1개월개근시 1개로 11개발생될 것입니다.

    2.추가적으로, 해당 파견인원이 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파견인원이 당초 파견사업주와의근로계약에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계약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 회사가 변경되었으므로 새로 기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전환시 별도의 특약을 통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주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파견종료 후 계약직 계약시 근로기간이 처음부터 재산정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