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계약직 변경시 연차는 15개 들어오나요?
정규직(하루 8시간 근무(23년 9월4일~24년 6월30일)-10개월)재직 후 근속 공백없이
계약직 (하루3시간 근무 [주15시간]-11개월 차(7월1일) 부터 변경할 경우
연차는 1년이 되는날 (이번년도 9월4일)부터 연차가 15개 들어오나요??
만약 계약직으로 변경이 된다면 딱 10개월이 맞아떨어지는 24년 7월 4일까지 정규직으로 일 한 뒤 7월5일부터 계약직으로 변경되는것이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손해?) 받는것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노동법상 근로조건도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하므로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