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후 주5일에서 주4일근무 전환시 연차 문의
입사기준 연차발생
입사일 24년 4월15일
주 5일 주39시간 근무
주4일 전환 기준 날짜 25년 5월15일부터
주 4일 주30.5시간 근무
특이사항
1년 계약기간 만료후 계약기간 1개월 1회, 이후 3개월씩 계약연장 예정
25년도 4월15일 기준 연차 15개 발생하는데
발생일 기준 1개월후 주4일제로 전환시 연차일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26년도 4월에 발생할 연차가 주4일 기준 연차 적용이 될까요?
주30.5시간 기준 26년도 연차 갯수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별도로 정한 연차 생성규정이 없다면
24.04.15~25.04.14대한 근로대가로 25.04.15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5.04.15~26.04.14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26.04.15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의 일수는 상기와 같습니다만 여기서 연차일일의 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들어 24.04.15~25.04.14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의 경우 일일연차시간이 39/5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4일제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연차휴가시간도 감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발생 시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미 발생한 연차는 이후 근무형태 변경으로 소멸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4년 4월 15일 입사 →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연차 15일 발생,
이후 2025년 5월 15일부터 주 4일제, 주 30.5시간 근무로 전환되더라도
2025년 4월 15일에 발생한 15일 연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5일에 발생할 연차는 전환된 주 4일제, 주 30.5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된 연차의 총 사용 가능 시간은 변동이 없으며, 새로 발생될 연차는 연차 산정 기간 1년 중 각각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됩니다. 따라서 25.5.15. 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전 25.4.15.에 발생하는 연차는 이전 기준으로 부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