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앞두고 있는데 연차발생 개수 질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년 1월 8일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로 연차 11개로 사업주와 합의 하고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했구요. 개인 사정상 4월 1일부터 주4로 근무하기로 사업주에게 요청해서 그 이후는 연차 9개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1년 미만 계약시 1달 근무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구요. 주4일 연차9개로 합의했으면 1달 근무시 연차 0.7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8에 입사하여 3/8까지는 2달 근속으로 연차 2개가 발생했을텐데, 3/8부터 3/31까지는 주5로 일하고 4/1부터는 주4로 근무 일정이 변경되서 연차발생 조건이 0.75개로 변경되었을텐데 그럼 제가 1/8에서 6/30까지 일하면서 생긴 연차는 몇개라고 봐야되나요?
3/8부터 4/8까지 주5로 근무했으면 연차 1개가 발생했을텐데 한달 만근을 못하고 4/1-4/8은 주4로 일정이 변경되어 이 기간에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여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그에 따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계산해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