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연차사용에대하여
안녕하세요. 2023.5.15 입사해서
3개월 수습기간 끝난 후 (똑같이 급여 받음) 2023.08.15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05.15일이 아닌,
2024.08.15일 시점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그때부터 연차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시점이
아닌, 1년 3개월 시점에
연차 15개 생기고,사용 할 수 있는게 맞나요?
회사에선 1년 3개월 시점이 정규직으로 계약한지
1년이라 2024.08.15에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