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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고운치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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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05.15 입사해서 3개월간 수습기간 끝난 후 (똑같이 급여 받음) 2023.08.15일 정규직으로 전환 했습니다

2024.08.15일 퇴사 할 예정인데,

저보고 수습기간 끝난 2023.08.15일

시점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회사에선 1년 시점이

2024.05.15일이 아닌,

2024.08.15일에 퇴직을 해야 1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 이때 퇴직하면 1년 3개월인셈이죠)

회사에선 이렇게 얘기 하는데, 통상적으로 근무는

1년이 아닌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3개월을 한거이니, 2024.08.15일 퇴직을 해도 사용 안한 연차 수당과,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을까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회사에 뭐라고 얘기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뺴고 계산한다면 차액상당액이 임금체불이니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무는 1년이 아닌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3개월을 한거이니, 2024.08.15일 퇴직을 해도 사용 안한 연차 수당과,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습니다. 수습기간부터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시작 기간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3개월치의 퇴직금과 1년이후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와 다르게 적은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