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3.05.15 입사해서 3개월간 수습기간 끝난 후 (똑같이 급여 받음) 2023.08.15일 정규직으로 전환 했습니다
2024.08.15일 퇴사 할 예정인데,
저보고 수습기간 끝난 2023.08.15일
시점부터 1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회사에선 1년 시점이
2024.05.15일이 아닌,
2024.08.15일에 퇴직을 해야 1년으로 본다고 합니다 ( 이때 퇴직하면 1년 3개월인셈이죠)
회사에선 이렇게 얘기 하는데, 통상적으로 근무는
1년이 아닌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3개월을 한거이니, 2024.08.15일 퇴직을 해도 사용 안한 연차 수당과,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게 맞을까요?
이게 아니라고 하면 회사에 뭐라고 얘기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