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를 하는데 휴무일을 퇴직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2022.07.04 입사일 경우 2023.07.04 퇴사시부터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2) 입사한지 1년이 되면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1년이 되는 날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1년 근속 연차 15개가 포함되서 지급되는건가요?
3) 만약 당장 이직을 해야 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