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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엄준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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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연차 개념과 사측이 알고 있는 연차개념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입사기준으로 따질시

입사: 24년 4월 1일

25년 3월 31일 - 1달 만근시 1개 총 11개 발생

25년 4월 1일 - 2년차로 15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26개

질문

1. 올해 1월 1일부터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약 25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저는 총 26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6개 부여받을 수 없다면 몇 개를 부여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왜 그런건지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사측에서는 2년차(25년 4월 1일 ~ 26년 3월 31일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가 차감될 수도 있다. 연차를 재정산 할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2년차에 그만둘 경우 15개를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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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후자가 유리하면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후 근무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4년 4월 1일 ~ 2025년 3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 2025년 4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5년 4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15일의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인 26일로 정산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4년 4월 1일 입사하셨고 25년 8월 31일 퇴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2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운영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6일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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