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미래도섬세한오이
미래도섬세한오이

회계일 기준 중도입사자 퇴사 후 연차계산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의 기준이 여기저기 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일 기준(1.1)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하시는 분 정보는

입사일 : 2023년 5월 8일

퇴사일 : 2024년 7월 15일

2024년 1월 1일 연차 생성 기준 : 9.8 -> 10

현재 1달 만근 시 연차 발생 11개는 소진

2024년 1월 1일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면, 1년을 다닌다는 조건으로 연차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7월에 퇴사할 때 2024년에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잘못된 정보나 상식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2024년 1월 1일 연차가 발생하면 그 후 언제 퇴사하든 상관 없이 연차가 똑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랬을때 미사용 수당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네. 회계연도 기준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이 분은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11+15=26개)

    총26개 발생했으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023년 5월 8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 2023년 5월 8일 ~ 2024년 5월 7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2024년 5월 8일 : 지난 1년간(2023년 5월 8일 ~ 2024년 5월 7일) 출근율 80% 이상을 충족하면,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4년 5월 8일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4년 7월 15일에 퇴사하기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소진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3.05.08.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점에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근로자가 23년 5월 8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 기준 20.8개가 됩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개중 근로자가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