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엄준한팀장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병가와 연차의 관계가 있나요?(1년미만입사자)안녕하세요.병가 사용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년 9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로, 현재 1년 미만 근로자이며 2026년 9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예정입니다.입사 이후 2025년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병가를 11일 사용하였고, 2026년에는 질병으로 병가를 2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3월과 5월에 난임치료를 위해 총 3일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당시 회사와 상의한 결과 난임치료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병가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아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는 "병가 일수가 연간 6일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저는 '연간'이라는 표현을 별도의 정의가 없는 이상 통상적인 회계연도 또는 역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이해하여, 2026년 기준 병가 사용일수는 질병으로 인한 2일과 난임치료 관련 3일을 합한 총 5일이므로 진단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반면, 관리자는 제가 2025년 9월 1일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따라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진단서 제출시 제가 사전에 요청했던 비밀유지가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보조금을 사용하는 기관으로 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병가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나 병가 산정기간을 별도로 정한 내용은 없으며, 병가 관련 규정은 해당 조항이 전부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병가를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일반적인 운영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난임휴가 비밀유지 관랸된 부분에 대한 질문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보건소의 지도점검을 받는 위탁기관입니다.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기 전, 다른 직원들에게 난임치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관리자와 협의하였고, 휴가신청서 제목을 ‘난임치료휴가 신청’이 아닌 ‘공가사용신청서’로 작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관 특성상 휴가신청 문서를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그런데 지도점검 과정에서 보건소로부터 휴가 명칭을 반드시 ‘난임치료휴가’로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이렇게 명칭을 기재하면 난임치료 사실이 직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사실상 비밀 유지가 어렵습니다.이에 기관에서는 난임치료휴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연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급 처리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1. 난임치료휴가 신청서에 ‘난임치료휴가’라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난임치료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되는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나 근로자의 권익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 근로자가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난임치료휴가 대신 연차 사용이나 무급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사용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청 절차나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회전교차로 충돌 과실 궁금합니다..2차로인 회전교차로에서 저는 먼저 6시방향에서 2차로로 진입함. 제뒤에있던 상대차량이 빠른속도로 1차로로 진입해서 12시방향으로 나가려고함.상대과속으로 인해 차를 볼수가 없었고 저는 9시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던중 12시방향 약간 지나서 충돌-제차는 당일 운전불가로 견인처리되고 앞범퍼 안개등 교체하게될예정. 상대차주는 보조석 쪽 뒷자석에서 앞좌석까지 긁힘-상대보험사에서 6(상대):4(본인)과실주장하였음-제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부당하여 분쟁위 할 예정이럴경우 8:2 9:1나오나요?-당일 병원 다녀왔음에도 지속적인 두통으로 입원할경우 불리한지상대가 과속만 안했더라도 사고 안났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회전교차로 사고과실 어떻게 되나요..2차로인 회전교차로에서 저는 먼저 6시방향에서 2차로로 진입함. 제뒤에있던 상대차량이 빠른속도로 1차로로 진입해서 12시방향으로 나가려고함. 상대과속으로 인해 차를 볼수가 없었고 저는 9시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던중 12시방향 약간 지나서 충돌-제차는 당일 운전불가로 견인처리되고 앞범퍼 안개등 교체하게될예정. 상대차주는 보조석 쪽 뒷자석에서 앞좌석까지 긁힘-상대보험사에서 6:4로 과실주장하였음-제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부당하여 분쟁위 할 예정이럴경우 8:2 9:1나오나요?-당일 병원 다녀왔음에도 지속적인 두통으로 입원할경우 불리한지상대가 과속만 안했더라도 사고 안났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후방추돌사고 교통사고 관련된 질문입니다정체중 후방추돌사고 발생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및 대물 접수번호를 받은 상황입니다.1. 대물은 연휴 끝나고 나서 수리를 받을 예정임2. 대인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으로 인해 당일 응급실진료를 받은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어지러움과 목 부분에 뻐근함이 있어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이때 연휴 종료 후에 병원을 가도 문제가 없나요(응급실에서 3일치약을 받은 상황)3. 어지러움이 끝날때 까지 병원치료나 입원치료를 해도 되나요4. 보통 이런경우 보험사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험사에서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5.차에 탑승인원이 총 2명이였고 동승자는 지속적인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병원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차주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합의할때 차수리에 쓰이는 시간 및 수고, 개인 연차사용에 대한부분, 사고당시의 정신적 피해와 같은 부분도 같이 보장을 받을수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보상 지급 기준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8.31일자로 퇴사예정입니다.연차 계산결과 3.7일을 보상받아야하는데 퇴사 후 몇일이내 지급을 해야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예: 퇴직금일 경우 14일이내인것처럼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연차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알고 있는 연차 개념과 사측이 알고 있는 연차개념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입사기준으로 따질시 입사: 24년 4월 1일 25년 3월 31일 - 1달 만근시 1개 총 11개 발생 25년 4월 1일 - 2년차로 15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26개질문1. 올해 1월 1일부터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여기서 만약 25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저는 총 26개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26개 부여받을 수 없다면 몇 개를 부여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왜 그런건지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사측에서는 2년차(25년 4월 1일 ~ 26년 3월 31일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가 차감될 수도 있다. 연차를 재정산 할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2년차에 그만둘 경우 15개를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정산 받아야 할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제가 알고 있는 연차 개념과 사측이 알고 있는 연차개념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입사: 24년 4월 1일 25년 3월 31일 - 1달 만근시 1개 총 11개 발생 25년 4월 1일 - 2년차로 15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만약 25년 8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저는 총 26개를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사측에서는 2년차(25년 4월 1일 ~ 26년 3월 31일 )만근을 하지 않았으니 연차가 차감될 수도 있다. 연차를 재정산 할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2년차에 그만둘 경우 15개를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