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전교차로 사고과실 어떻게 되나요..
2차로인 회전교차로에서 저는 먼저 6시방향에서 2차로로 진입함. 제뒤에있던 상대차량이 빠른속도로 1차로로 진입해서 12시방향으로 나가려고함.
상대과속으로 인해 차를 볼수가 없었고 저는 9시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던중 12시방향 약간 지나서 충돌
-제차는 당일 운전불가로 견인처리되고 앞범퍼 안개등 교체하게될예정. 상대차주는 보조석 쪽 뒷자석에서 앞좌석까지 긁힘
-상대보험사에서 6:4로 과실주장하였음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부당하여 분쟁위 할 예정
이럴경우 8:2 9:1나오나요?
-당일 병원 다녀왔음에도 지속적인 두통으로 입원할경우 불리한지
상대가 과속만 안했더라도 사고 안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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