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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아마도엄준한팀장
아마도엄준한팀장

회전교차로 충돌 과실 궁금합니다..

2차로인 회전교차로에서 저는 먼저 6시방향에서 2차로로 진입함. 제뒤에있던 상대차량이 빠른속도로 1차로로 진입해서 12시방향으로 나가려고함.

상대과속으로 인해 차를 볼수가 없었고 저는 9시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던중 12시방향 약간 지나서 충돌

-제차는 당일 운전불가로 견인처리되고 앞범퍼 안개등 교체하게될예정. 상대차주는 보조석 쪽 뒷자석에서 앞좌석까지 긁힘

-상대보험사에서 6(상대):4(본인)과실주장하였음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부당하여 분쟁위 할 예정

이럴경우 8:2 9:1나오나요?

-당일 병원 다녀왔음에도 지속적인 두통으로 입원할경우 불리한지

상대가 과속만 안했더라도 사고 안났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8:2 9:1나오나요?

    당일 병원 다녀왔음에도 지속적인 두통으로 입원할경우 불리한지

    : 우선 과실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 사고당시 양차량의 속도(상대방이 과속이라면, 얼마나 과속을 한 것인지), 양차량의 충돌부위, 사고지점, 사고전후 상황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본다면, 회전교차로에서 상대방이 과속으로 1차선에서 진행하다 차선변경중 2차선에서 직핸하은 차량간 사고로 단순화 할 수 있는데, 이경우에는 통상의 과실은 3:7 정도가 나오게 되며, 상대방의 과속이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인지를 정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를

    얼마나 위반하였는지 경찰에 조사를 해 달라고 하여 도로교통 공단의 속도 분석을 받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고의 내용에서 상대방 보험사는 과실 도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6 : 4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속도와 양측의 블랙박스 영상, cctv를 통해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인 점이 확인이 되면

    과실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