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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났습니다..

안쪽차선은 바깥차선으로 변경이 안되어서 과실비율이 더 많다고 하네요ㅠㅠ

분명 뒤에 오는차가 없어서 우측으로 나가기위해 차선변경을 해서 진입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가 제차 후면을 받았는데도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제 과실이 더 많다 하는데 억울합니다..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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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0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회전교차로를 포함하여 모든 차도에서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과실관계는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후미부위라면 일부 과실비율은 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회전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는 일반 도로 차선 변경 처럼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출을 하기 위해 차선 변경 중 사고이면 회전하는 차에 비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입이 완료해서 일정한 시간(뒷 차량이 안전 거리를 확보할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후방을 추돌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