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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났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났습니다..

안쪽차선은 바깥차선으로 변경이 안되어서 과실비율이 더 많다고 하네요...

분명 뒤에 오는차가 없어서 우측으로 나가기위해 차선변경을 해서 진입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가 쿵 하고 제차 후면을 받았는데도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제과실이 더 많다 하는데 억울하네요 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저한테 이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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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1.2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회전교차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차선변경차량중 사고의 경우 차선변경차량은 정상주행중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상 차선변경자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차량이 정상 차선에서 주행중이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안쪽 차선으로 진행 중 2차선으로 변경하다 2차선 진행중인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에 뒤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하고 차선 변경을 하고 바로 사고가 난 경우 아직은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아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가 과속을 했거나 회전 차가 아니라 진입 차가 아닌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으로 가해 차량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