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난임휴가 비밀유지 관랸된 부분에 대한 질문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0. 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2.>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보건소의 지도점검을 받는 위탁기관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기 전, 다른 직원들에게 난임치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관리자와 협의하였고, 휴가신청서 제목을 ‘난임치료휴가 신청’이 아닌 ‘공가사용신청서’로 작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기관 특성상 휴가신청 문서를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과정에서 보건소로부터 휴가 명칭을 반드시 ‘난임치료휴가’로 기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칭을 기재하면 난임치료 사실이 직원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사실상 비밀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에 기관에서는 난임치료휴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연차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급 처리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난임치료휴가 신청서에 ‘난임치료휴가’라는 명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난임치료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공개되는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나 근로자의 권익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가 비밀 유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난임치료휴가 대신 연차 사용이나 무급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용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청 절차나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할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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