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냉정한코요테257
냉정한코요테257

"난임치료휴가" 적용방식에 대한 문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랍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3일의 휴가일 중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의 경우 무급의 휴일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업장의 경우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은 난임치료휴가를 병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할 경우 같은 법 39조의 과태료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병가 운영기준: 연 60일(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180일)범위 안에서 유급처리하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연가에서 공제하나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은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로 취급함으로써 난임치료휴가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병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적용은 난임치료휴가를 병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할 경우 같은 법 39조의 과태료 조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써 유리한 것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난임치료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제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난임치료기간 3일 중 법적으로 무급인 2일에 대해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인 병가로 처리하는 방안이 문제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법정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유급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에 관한 휴가일수 및 유급보장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