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난임치료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난임치료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분의 난임치료로 휴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2일은 유급, 4일은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일 무급 휴가를 사용할 때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를 차감해도 무방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급휴가와 결근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난임휴가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난임휴가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은 법정휴가로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결근과는 구분되며, 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근의 경우에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