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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난임치료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분의 난임치료로 휴가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근로자 분이 계십니다.
2일은 유급, 4일은 무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일 무급 휴가를 사용할 때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를 차감해도 무방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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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무급휴가와 결근은 다릅니다.그렇기 때문에 결근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난임휴가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난임휴가 4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은 법정휴가로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결근과는 구분되며, 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결근의 경우에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