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 총 3일의 휴가 중 1일은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기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이미 휴가가 끝난 상황이므로 난임휴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차처리를 유지하겠다고 할 경우 곧바로 법 위반 소지로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결국 회사가 승인 여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법에 따른 난임휴가를 먼저 청구하심을 고려해봄이 좋을 듯 싶습니다.
ㄱ마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