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대단히끼가많은코코아
올해 난임치료를 받게되어 6월 초부터 난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26년에 발생한 남은 연차를 난임휴직 시작전 모두 사용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1년에 80프로 근무시 모두 사용가능한건지 80프로 미만 근무시는 1개월 만근시 1일 부여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80퍼센트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직전 발생하여 부여 받은 일수는 전부 사용청구 가능합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15일 등)의 경우에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휴직 전 전부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2.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2024년 중도 입사한 경우이거나 2025.1.1 입사한 경우 라면 2026.1.1 부여 받은 연차휴가 일수는 확정일수이기 때문에 2026.6 난임휴직 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