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휴가(최초 2일은 유급)가 부여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매 1년 단위로 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으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2월에 난임치료휴가 2일(유급)을 사용하였다면, 2026년 6월 30일까지는 나머지 4일(무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26년 7월 1일부터 다시 난임치료휴가 6일(유급 2일, 무급 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