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차 관련 질의
저는 3.4일 입사로 해당 일에 연차가 갱신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3.4일 이전, (ex. 2월 20일~28일 사이)에 출산휴가를 시작한다면, 26년 연차는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근무 80%이기 때문에 연차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26년 연차를 이어쓰고 육아휴직을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3월 4일 이후에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 신규발생 연차 사용 후 순차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 했는데 해당 일정의 경우 출산이 연차 중 발생할 경우 출산일부터 강제로 출산휴가가 시작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이게 유일한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