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차 관련 질의
저는 3.4일 입사로 해당 일에 연차가 갱신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만약 3.4일 이전, (ex. 2월 20일~28일 사이)에 출산휴가를 시작한다면, 26년 연차는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근무 80%이기 때문에 연차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26년 연차를 이어쓰고 육아휴직을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 3월 4일 이후에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 신규발생 연차 사용 후 순차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 했는데 해당 일정의 경우 출산이 연차 중 발생할 경우 출산일부터 강제로 출산휴가가 시작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이게 유일한 정답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 사요ㅏㅇ기간 중이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출산휴가와 연차휴가, 육아휴직 순서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간에 유의하여 연차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발생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3월 4일 이후부터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연차소진 후 출산휴가를 사용할지 아니면 출산휴가 사용후 연차를 소진할지는 질문자님의 선택할 문제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산휴가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출산한 때는 그때부터 출산휴가가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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