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3월달 복귀한 직원의 연차는?
2년간 육아휴직을 가졌고, 올 4월에 복귀하였습니다.
첫 육아휴직을 가진지라 궁금한 게 이번년도는 연차가 안발생하나요?
방학이 되면 애들이 또 놀러가자 할텐데 저희 회사가 월차 연차를 써서 휴가를 가지거든요.
미리 연차를 땡껴 쓰는걸 부탁드려도 괜찮으련지.. 연차를 땡껴 쓰는 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모두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기간이 1년을 넘는다고 하여도 모두 출근한것으로 봄).
해당연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을 18.5.29 이전에 시작하셨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연차휴가 계산시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선생님처럼 이전에 시작했다면, 결론적으로 0개 발생합니다.
3. 당겨쓰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