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근무 후 재휴직하게 될 경우
26년 4월 출산예정일입니다.
26년 3월에 연차 몰아 사용하고 출산휴가 90일(6월종료) + 육아휴직 1년(27년 6월종료) 생각중입니다만,
회사에서 육아휴직 기간으로 눈치를 줍니다.
육아휴직 1년을 쭉 사용하지 말고
내년 연말에 잠깐 복직해서 한달반정도 일 하고, 다시 휴직을 하는쪽으로 생각해보라고요.
1년을 쭉 쉴 경우, 뒷 일은 장담을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셨는데 아마도 해고될 수 있단 뜻이겠죠.
양가 모두 일을 하셔서 도와주시긴 어렵고, 남편도 회사가 인수합병 중이라 육휴사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중 한달반정도 근무를 하고 다시 재휴직에 들어가면 근무기간은 육아휴직기간에서 제외시켜주시나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 급여처리가 꼬인다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퇴근이 불가능해 재택을 하게될경우 회사에서 정상월급을 주는게 맞을까요?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어 회사제안을 거절했을경우 불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복직해서 근무한 기간은 휴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재택근무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