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다양한벚꽃
- 연말정산세금·세무Q. 출산/육아휴기 기간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질의드립니다.하기와 같이 금년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3월4일~6월1일 출산휴가6월2일~6월23일 연차6월 24일 이후~ 육아휴직이에따라, 금년도 급여가 줄어들어 제왕절개 후 입원 및 수술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하려 하는데 이 경우 연말 정산 시 남편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인적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저 구조에서는 그 금액이 아니라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카드로 결제하는게 의미가 있는건가 싶네요.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 역시 남편이 결제해도 제가 공제받는 구조가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공휴일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출산휴가 신청시 단태아의 경우 90일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90일은 주말 및 공휴일 포함인거 맞죠?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해당 일정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죠?24년 3월 4일 입사입니다.예정일은 3월 말경이나 3월 중순부터는 언제 출산해도 상관 없을 것 같네요. 출산 휴가 및 연차소진, 육아휴직 일정을 아래처럼 짰습니다.26년 2월 27일까지 실 근무26년 3월 3일 연차 1일 사용26년 3월 4일~6월 1일 출산휴가 사용26년 6월 2일~6월 23일 26년 신규 생성 연차 사용(6/3 선거일로 공휴일인점 감안)26년 6월 24일~27년 6월 23일 육아휴직이렇게 사용하는게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연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24.03.04 입사이며 해당일에 연차가 신규 발생되는 구조입니다.만약 26년 3월 4일부터 출산휴가 사용-바로 이어서 26년 신규 생성 연차 15일 사용-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복직하는 27년에는 연차가 0이인가요?만약 연차가 0이 아니라면, 복직 후 연차는 몇개가 생성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연차 관련 질의저는 3.4일 입사로 해당 일에 연차가 갱신됩니다.이를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만약 3.4일 이전, (ex. 2월 20일~28일 사이)에 출산휴가를 시작한다면, 26년 연차는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근무 80%이기 때문에 연차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26년 연차를 이어쓰고 육아휴직을 쓰는게 가능한지 궁금하네요.3월 4일 이후에 출산휴가를 쓰는 경우, 신규발생 연차 사용 후 순차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려 했는데 해당 일정의 경우 출산이 연차 중 발생할 경우 출산일부터 강제로 출산휴가가 시작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하는게 가능한지, 이게 유일한 정답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