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육아휴기 기간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질의드립니다.
하기와 같이 금년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3월4일~6월1일 출산휴가
6월2일~6월23일 연차
6월 24일 이후~ 육아휴직
이에따라, 금년도 급여가 줄어들어 제왕절개 후 입원 및 수술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하려 하는데 이 경우 연말 정산 시 남편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인적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저 구조에서는 그 금액이 아니라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카드로 결제하는게 의미가 있는건가 싶네요.
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 역시 남편이 결제해도 제가 공제받는 구조가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기에 아내의 산후조리비나 의료비 등을 남편이 결제한다면 남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고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정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배우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분 중 아무나 받으셔도 되나 본인이 휴직으로 인해 급여가 매우적다면 대부분 환급일 것이기에 남편분이 받는 것리 적절힐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