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021. 02. 01. 00:31

작년부터 7월부터 출산+육아휴직 중입니다.

작년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했구요.

올해까지 쭉 휴직 계획인데

내년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500 이하 소득은 남편 기본공제로 들어가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공무원이라 저 혼자 기본공제로도

안해도 되는걸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육아휴직수직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즉 소득공제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비과세소득은 빼고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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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중도정산을 한 경우에는 이번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 추가 소득,세액공제 ㅈ적용이 가능하며

    올해 소득이 없을 예정이라면 남편분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가능할 것이며,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내년에 연말정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1. 02. 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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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말정산시 본인 기본공제는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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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시는데, 비과세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한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2021. 02. 0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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