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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4.03.04 입사이며 해당일에 연차가 신규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1. 만약 26년 3월 4일부터 출산휴가 사용-바로 이어서 26년 신규 생성 연차 15일 사용-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복직하는 27년에는 연차가 0이인가요?
  2. 만약 연차가 0이 아니라면, 복직 후 연차는 몇개가 생성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3.4.~2027.3.3. 동안 80% 출근 시(육아휴직 기간은 100%로 출근한 것으로 계산) 2027.3.4.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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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 +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2개를 사용한 것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는 계속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호 출산전후휴가기간 3호 육아휴직기간

    2024.3.4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25.3.4 :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26.3.4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3.4 : 연차휴가 16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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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4.03.04.라면 27.03.04.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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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7년에도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최초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년씩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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