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4.03.04 입사이며 해당일에 연차가 신규 발생되는 구조입니다.
- 만약 26년 3월 4일부터 출산휴가 사용-바로 이어서 26년 신규 생성 연차 15일 사용-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복직하는 27년에는 연차가 0이인가요?
- 만약 연차가 0이 아니라면, 복직 후 연차는 몇개가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3.4.~2027.3.3. 동안 80% 출근 시(육아휴직 기간은 100%로 출근한 것으로 계산) 2027.3.4.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모두 재직 +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2개를 사용한 것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는 계속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호 출산전후휴가기간 3호 육아휴직기간
2024.3.4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2025.3.4 : 연차휴가 15일 발생
2) 2026.3.4 : 연차휴가 15일 발생
3) 2026.3.4 : 연차휴가 16일 발생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4.03.04.라면 27.03.04.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7년에도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는 최초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년씩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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