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하면 연차 몇일 발생 하는지 알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2일 입사 (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
2024년 6월 17일~ 2025년 9월 14일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
25년도에 16개인가요? 맞다면 보통 25년 12월까지 16개 써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부여 됩니다.
2022.4.22 입사자의 경우인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아래 일수를 부여 받습니다.
2025.1.1 : 연차휴가 15일
2026.1.1 : 연차휴가 16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를 때, 16일이 맞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부 해석상 인정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25년에 발생한 연차는 12월까지 소진하신 후 차년도 1월에 미사용분에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휴무한 때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휴무한 때는 100% 출근한 것으로 보고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5.12.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개이며 12월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