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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하면 연차 몇일 발생 하는지 알 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2일 입사 (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

2024년 6월 17일~ 2025년 9월 14일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

25년도에 16개인가요? 맞다면 보통 25년 12월까지 16개 써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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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 + 출근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부여 됩니다.

    2022.4.22 입사자의 경우인데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아래 일수를 부여 받습니다.

    2025.1.1 : 연차휴가 15일

    2026.1.1 : 연차휴가 16일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를 때, 16일이 맞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노동부 해석상 인정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25년에 발생한 연차는 12월까지 소진하신 후 차년도 1월에 미사용분에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휴무한 때는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휴무한 때는 100% 출근한 것으로 보고 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년이 되는 2025.12.31.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개이며 12월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2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