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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다양한벚꽃

완전다양한벚꽃

1일 전

출산휴가 공휴일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신청시 단태아의 경우 90일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90일은 주말 및 공휴일 포함인거 맞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1일 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무일에 관계없이 기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90일에는 주말이나 공휴일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말 및 공휴일도 휴가기간으로 산정됩니다. 즉 소정근로일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90일입니다.

    이때 90일은 주말 +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 90일에 대해서는 주말 + 공휴일 포함 달력 일수 기준으로 계산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공휴일 및 약정휴일을 포함하여 역일상 90일에 해당합니다.

    휴가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을 말하므로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될 것임(여성고용팀-333)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휴(무)일을 포함한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