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관련 질문-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23년 12월 4일 입사했고 24년 12월 14일에 퇴사예정입니다. 원래 주5일 8시간근무인데 제가 8월부터 임신으로 주5일 6시간으로 단축근무하였습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24.12.4일에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갯수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단축근무를 하면 연차갯수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4.10.22 전 임단기를 사용한 근로자 이므로 해당기간은 비례산정해야합니다.
23.12.4~24.12.3 에서 임단기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15x 1년-임단기/1년 으로 산정하고
임단기 기간은 15x 임단기/1년x 30/40*8 구해서 두 기간 합산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 15개보다는 적게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기존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비례적으로 출근률을 산정하였으나,
24년 10월 22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 개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직장맘&대디이신가요?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기간에는 정상 근무하였으나,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면 근무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1일 6시간 단축근무하는 기간에 1일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6시간만큼 연차휴가시간이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0시간 가정)과 정상 근무(주40시간)이 혼재된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12.5)
(1) 통상근로기간 동안 연차휴가 : 정상발생일수 통상근로기간소정근로일수/1년전체소정근로일수 8시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동안 연차휴가 : 정상발생일수 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간소정근로일수/1년전체소정근로일수 30시간/40시간 * 8시간
==> 위 (1) + (2)를 합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