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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브라165
사려깊은코브라16524.04.15

이직 일정에 따른 잔여 연차 소진 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직에 다른 잔여 연차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2023년 7월 26일에 현직장에 입사하여 5월 1일부터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된다면 잔여 연차는 2024년 1월 ~4월까지 생성된 4개의 연차만 쓸 수 있는걸까요 ? 2023년에 월마다 생성되었던 연차는 전부 소진한 상태이고 2024년에 새로 12.5개를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근무한지가 1년이 되지 않아 혼선이 있어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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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지만, 간이대지급금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주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은 경우 근로자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사의 연차휴가 적용이 회계연도 기준이라서, 24.1.1에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와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귀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1.1에 부여받은 연차까지 모두 함께 소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보다 더 많이 부여된 경우 퇴사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1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 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