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난임휴가 11/27부터 최초 4일 유급기간 부여 확대 관련 질문

난임휴가가 11/27부터 유급기간 2일에서 4일로 학대된다고 하는데요

최초 4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급휴가 최초 2일 사용하고, 무급휴가 2일 사용, 현재 잔여 2일 남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잔여 2일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은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시행 전에 사용한 휴가도 최초 4일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이미 유급 2일과 무급 2일 사용했다면 최초 4일을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기존 무급 2일이 소급하여 유급으로 바뀌거나, 잔여 2일이 새로 유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복지제도로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정 의무는 없지만 회사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복지제도에 따라 남은 2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은 최소기준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개정 법령 시행 전에 난임치료휴가를 이미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사용하는 남은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