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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처서
안녕하세요.
휴가 부여를 총 6일
기간 중 유급2일+무급4일 부여 하는걸로 알고 있습미다.
근로자 와 협의하여 무급기간에 연차 처리 해도 문제없나요?
무급을 유급으로 처리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유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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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가 기간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취소하고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