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난임휴가 관련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가 부여를 총 6일

기간 중 유급2일+무급4일 부여 하는걸로 알고 있습미다.

근로자 와 협의하여 무급기간에 연차 처리 해도 문제없나요?

무급을 유급으로 처리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무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유급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다면 무급휴가 기간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처리하여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취소하고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