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난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사업주에게 난임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또, 며칠이나 쓸 수 있고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난임휴가는 연간 3일까지 부여되며 최초 1일만 유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난임휴가는 1년에 3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하고,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난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난임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2. 난임휴가는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3. 현재 난임휴가의 유급일수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개정되어야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