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난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난임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2. 난임휴가는 연간 최대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중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2일은 무급입니다.
3. 현재 난임휴가의 유급일수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개정되어야 유급휴가 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