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난임치료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용 단위 관련)

안녕하세요!

난임치료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난임치료휴가를 1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루에 5시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의 시간 단위 사용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는데

    3. 휴가는 현재 1일 단위로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난임치료휴가는 일 단위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법 이상으로 보장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시간 단위 까지 보장한다면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동의하여 시간단위로 사용하는게 아니라면 난임치료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에 시간단위 사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혹은 사업주의 양해를 구하고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시간단위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