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 주면 되는데
3. 휴가는 현재 1일 단위로 사용청구가 가능하고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