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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도 병가휴직이 가능할까요?

회사 규정 상 병가휴직,특별휴직 등이 있는데 난임치료 시 진단서 제출은 가능한데 그런 경우 병가휴직 승인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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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이 가능한 상병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난임치료의 경우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 질병휴직 등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과 같은 사규의 해석과 적용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기존 사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2일은 유급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운용하는 병가휴직, 특별휴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규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휴직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지, 줄 수 있다는 등 임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지 규정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는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바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진단서 등 진료 받은 내역을 입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병가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은 법에서 규정하는 휴가ㆍ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는 때는 회사가 재량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가 회사 병가휴직 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에 문의해야합니다. 현행법령상 난임휴직은 공무원만 규정이 있고 민간은 아직 없으며 아래와같은 난임치료휴가만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본조신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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