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1년 계약) 출산휴가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과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는 계약직 정규직 상관없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직(1년 단위)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지급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출산에 임박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출산 휴가 사용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임금은 어떤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출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며, 출산휴가급여 수급 시 출산휴가급여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최대 90일까지 (산후 45일이상) 부여되며,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같이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랑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출산휴가도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원칙 90일(다태아 120일)이고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경우 3개월 동안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휴휴가급여는 최대 210만원이고 2개월 동안은 통상월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 차액분을 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마지막 1개월은 고용센터에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지급 받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사용중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고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해주면 계속 사용하고 근로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최초 출산휴가를 사용한 날부터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출산휴가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역시 지급이 종료되게 되며, 회사역시 계약종료기간 이후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원도 당연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을 지급하므로 사용자는 월 통상임금에서 210만원과의 차액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임금지급의무 등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 종료 후 잔여 출산휴가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계속하여 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