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로 인한 잔여 연차 소진 관련 궁금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으로 6월부터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근무중인 사업장은 1월1일로 연차가 갱신되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출산휴가 전인 5월까지 올해 생긴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간비례해 적게 사용해야하는게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출산휴가 전인 5월까지 올해 생긴 연차를 전부 소진할 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전까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