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기막히게고운캐러멜
제가 출산전에 산전후 휴가를 쓰고 붙여서 1월에생기는 연차 15개를 쓰려는데
주 5일일하고있고 주에 아무때나 하루 쉬는 스케줄근무면
연차갯수를 셀때 일주일에 5일연차를 차감하면되나요? 아니면
6일을 차감해서 갯수를 세야 할까요?
첫째주처럼 주오프하루쓰고 5일만 연차가 사용되는건지
아니면 그 다음주처럼 6일이 다차감되는건주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대해서는 연차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면, 1주당 5일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 5일 근무 시 나머지 2일은 휴(무)일이므로 5일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