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후휴가,육아휴직,연차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출산 예정일은 26.11.5

남은연차 7개 사용해서 산전후휴가(90일) 2026.10.22 시작하구요

산전후휴가가 끝나는날이 2027.1.19 로 1월이 되서 연차 15개가 생겨서

연차사용후에 육아휴직을 붙이고 싶은데

첫번째 궁금한점은 제가 평일하루,일요일 휴무로 주5일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1.20 부터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주5일로 계산을해서 2.12까지 써서 2.13일 육아휴직 들어가면 되는건가요?

중간에 설연휴도 있어서 ㅜㅜ 연차갯수 사용이 이게 맞는지가 궁금해요!

이게 아니라면 연차가 언제 끝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두번째 궁금한건 위에 글처럼 연차기간이 맞다면

연차를 사용한 1.20 ~2.12일까지의 급여는 직장에서 계산되서 나오는걸까요?

세번째 궁금한건 제가 입사일이 2026.1.16인데 육아휴직을쓰고 퇴사한다고 했을때

날짜가 언제까지 일한걸로 계산되는건가요?

잘아시는 분들 좀 댓글 달아주세여ㅜㅜ

처음이다보니 휴직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할지 잘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 후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본인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서만 차감되므로 주휴일, 공휴일 등은 제외하고 계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 공휴일, 설연휴를 제외하고 순수한 근로일로만 연차 15개를 카운팅하시면 됩니다.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설연휴 등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을 제외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연차휴가 사용한 날은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입사일인 2026.1.16.부터 출산휴가, 연차휴가, 육아휴직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므로 설 연휴와 같은 유급휴일은 연차 개수에서 제외되어 실제 휴가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의 급여는 법 60조 5항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마지막 육아휴직 종료일이 되며 그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연차 사용 직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면 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미리 서면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나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