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휴가,육아휴직 기간질문해요!

제가 26년 11월 5일 예정일이고

산전휴가를 10월12일 부터 사용하고싶은데

5일 출산을 한다치면 25일 쓰고

1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나머지 65일을 사용하는건가요?

또 제가 입사1년이안되서 한달일하면 월차가생기는데

10월12일 산전휴가들어가면

산전휴가가 출근인정이되서 월차가 생기나요? 아니면 인정이안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전후를 통틀어 90일을 부여하며, 핵심은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성하신 대로 총 90일이 되며,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을 초과(65일)하므로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다만, 실제 출산일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 미만이 될 경우에는 휴가 종료일을 뒤로 미뤄서라도 반드시 출산 후 45일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월차의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월차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10월 12일부터 휴가에 들어가더라도, 해당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한 상태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나머지 기간을 출산전후휴가로 보냈다면 '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다음 달에 월차가 정상적으로 생성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