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전휴가 육아휴직 궁금해요 !!!!!
제가 임신을해서 10월부터 산전휴가를 가게되는데
26.10 - 27.1(90일) 산전,출산휴가
27.1 - 28.1(1년) 육아휴직 이렇게 쓰려고하고있고
입사한지 1년이안되서 한달마다 월차로 1개씩 휴무가생기는데
산전휴가를 10월 달에 들어가도
10월 11월 12월 근무한걸로 인정이되서
월차가 한개씩 생기는걸로알고있고
육아휴직중인 사람도 27년 1월에 새롭게 연차가15개가 생기는게 맞나요?맞으면 2028년에 복직인데
2027년 15개 생긴연차를 28.1월 여기에 붙여쓰고 복직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