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90일입니다. 육아휴직도 2026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12월까지가 정확히 1년입니다. 다만 12월 29일에 출산휴가를 끝내려면 실제 출산일이 11월 14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부족하면 출산휴가 종료일과 육아휴직 시작일을 함께 미뤄야 합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복직예정일은 2027년 12월 30일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0일 시작이라면 늦어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 기간이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일 당일은 산후 45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