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26년 10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1년)을 쓰려고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출산휴가가 90일이기때문에 26.10.1~26.12.29

육아휴직은 1년 26.12.30~27.12.29일까지 이렇게 쓰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90일입니다. 육아휴직도 2026년 12월 30일부터 2027년 12월까지가 정확히 1년입니다. 다만 12월 29일에 출산휴가를 끝내려면 실제 출산일이 11월 14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출산이 늦어져 산후 45일이 부족하면 출산휴가 종료일과 육아휴직 시작일을 함께 미뤄야 합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복직예정일은 2027년 12월 30일이 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0일 시작이라면 늦어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출산 후 기간이 최소 4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일 당일은 산후 45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산후에 의무적으로 45일을 배치해야만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 몰라 답변이 제한되나,

    기재하신 사례에서 12.29가 되면 91일이 되므로 28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또한 마찬가지로 27.12.28이 됩니다

    아무쪼록 산모님의 건강한 출산과 아기와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면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육아휴직은 1년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