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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전육아휴직 2달/출산휴가90일/산후육아휴직 10달 이렇게 쭉 이어서 사용 예정입니다.
만약 산전육아휴직(2달)끝나는 날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일경우 주말을 건너띄고
월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수있나요?
또한 동일하게 출산휴가 끝나는 날이 금요일일 경우에 주말 건너띄고
산후 육아휴직을 월요일부터 시작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답변들을 봤는데 회사에서 법률상 근거?로 명확하게 요청하셔서
관련 법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로 90일을 연속적으로 부여하면 되므로 출산 전이라면 월요일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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