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

출산휴가 후 공휴일 육아휴직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종료일이 예를 들어 토요일이면 일요일은 건너 뛰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일요일 하루는 회사 입장에서 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토요일까지 종료하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발령을 해도 무관 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의 시작일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말을 건너뛰고 월요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요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셔야 하며, 따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한다면 월요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결정 할수 있으므로 월요일부터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휴직/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일이 예를 들어 토요일이면 일요일은 건너 뛰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일요일 하루는 회사 입장에서 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토요일까지 종료하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발령을 해도 무관 한지 궁금합니다.

    월요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