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공휴일 육아휴직 날짜 문의

2021. 11. 18. 09:42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출산휴가 종료일이 예를 들어 토요일이면 일요일은 건너 뛰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일요일 하루는 회사 입장에서 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토요일까지 종료하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발령을 해도 무관 한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의 시작일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말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주말을 건너뛰고 월요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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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토요일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요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셔야 하며, 따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한다면 월요일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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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아의 성명, 생년월일,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은 근로자가 결정 할수 있으므로 월요일부터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휴직/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021. 11.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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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출산휴가 종료 후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1. 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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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종료일이 예를 들어 토요일이면 일요일은 건너 뛰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일요일 하루는 회사 입장에서 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토요일까지 종료하고 월요일부터 육아휴직으로 발령을 해도 무관 한지 궁금합니다.

          월요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021. 11. 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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