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휴가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년5월24일 출산예정일인데
2025년 12월1일부터 쉬래요 안바쁘다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 대충24개
(중소기업입니다)
쉴수가있나요? 미리? 아님 전 언제부터 쉬고 언제 복귀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후 기간이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은 출산 전에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언제든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질문자님의 신청에 의해서 개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