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도 출산예정인데 육아휴직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4년도 육아휴직1년 맞나요??
육아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 쓰고도 사용 가능한가요??
막달까지 근로하고 출산45일전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6개월+육아근로는 얼마나 쓸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각각 최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는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1년 6개월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2.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6개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