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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6.03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몇년인지요?

아이출산해서 출산휴가를 사용 후 시용하는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얼마이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연장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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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 하한액 70만)을 지급받는데,

    다만 전체 금액의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도 사업장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최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육아휴직 연장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로 정확한 액수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부, 모 각각 1년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이내에서 1회 분할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이출산해서 출산휴가를 사용 후 시용하는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얼마이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연장도 되는지요?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실시가 가능합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1년을 초과히는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150만원이고,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경우 3개월간은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