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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퓨마64
냉정한퓨마6422.05.26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첫 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9개월 사용,

2021년 둘째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7개월 사용하여 총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첫 아이 초등학교가는 24년에 8개월을 쓰고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혹시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는 건지요?

육아휴직 년도에 따라 잔여가 있어야 단축근무를 가능한 게 있고, 별도로 2년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문제 없을까요?

답변에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단축근무는 일 2시간, 주 10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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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에서 혹시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는 건지요?

    육아휴직 년도에 따라 잔여가 있어야 단축근무를 가능한 게 있고, 별도로 2년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문제 없을까요?

    답변에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단축근무는 일 2시간, 주 10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19.10달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첫째아이에 대해서는 총 12개월에서 9개월을 제외한 3개월만 사용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2년범위내에서 육아휴직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육아기 단축근무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2017년 첫 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9개월 사용,

    2021년 둘째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 7개월 사용하여 총 8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첫 아이 초등학교가는 24년에 8개월을 쓰고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혹시 현재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추후 육아휴직은 쓸 수 없는 건지요?

    육아휴직 년도에 따라 잔여가 있어야 단축근무를 가능한 게 있고, 별도로 2년이 나오는 것도 있어서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문제 없을까요?

    답변에 필요한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단축근무는 일 2시간, 주 10시간 사용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2.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인당 1년이고, 두 제도 기간의 총 합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남아있다면, 추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각 육아휴직 잔여기간에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첫째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잔여일수가 있기에 첫째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둘쨰자녀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추가로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잔여일수가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로 1년더 부여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